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 단속 시간 벌금 조회 동승자 처벌 윤창호법 이제는 빼박

생활정보|2019. 6. 24. 18:04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앞으로 삼진아웃제도가 아니고 이진아웃제도로 6월 25일부터 새롭게 바뀌고 강화되는 처벌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그리고 보험료 할증 처리 기간 그리고 동승자 처벌 등 앞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새롭게 바뀐 내용등을 잘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윤창호법이 이제 다가오는 25일부터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행되는 윤창호법에서는 눈에띄고 체크해야할 사항이 은근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로써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이 된다면 이때에는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소시키고 2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아예 박탈당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에는 10%, 2회 적발시에는 20%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보험에 한해서 할증이 되구요. 직접 단속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형사적 책임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단순음주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단속 기준수치 기준도 역시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술 한잔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절대 한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피해야겠죠?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것인데요. 이때에 측정거부 행동을 하고 단속을 피해서 도주시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찰은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되기 시작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각각 자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 단속 시간

반면에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음주운전 등에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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