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하는 방법 , 막힘없이 바로 해결하기

생활정보|2019. 7. 27. 19:53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으시거나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겐 개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텐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개명제도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름을 바꾸길 원하는 분들에게 개명신청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려는 이름이 본인에게 과연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작명소 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명 신청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은 진행 절차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개명 신청 자료 발급 -> 2.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순서로 진행을 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욱 간단하게 느껴질 수 도 있으실 텐데요.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명 신청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1. 개명 신청 자료 발급 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들은 기본 증명서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주민등록등본 으로 총 5종류의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준비할때 모든 서류는  '상세'로 준비해야 하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자료 중에서 기본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은 한번에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주십시요.

 

 

개명 신청하는 방법 , 막힘없이 바로 해결하기

 


위에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후에 출력이 가능해 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증명서는 상세로, 주민번호는 전부공개, 신청사유는 법원 제출용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

지 말아 주세요.

 

다음으로 출력할 문서들은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부), (모) 인데요. 본인 증명서 출력 후에 바로 부모님 것도 발급받아 주시면 된답니다.

방법은 위에와 같습니다. 여기서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는 것만 다르니 참고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 초본은 , 이것은 정부 24에서 가능하니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좌측 하단을 살펴 보시면 주민등록 이라는 항목이 보이실텐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할 수게 되어 있습니다. 



스캔된 파일을 PDF로 변환해주시는게 조금 더 편리하실텐데요, 개명 신청할 때 올려야 하므로 찾기 쉬운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작명소 에서 확인 한 이름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 , 막힘없이 바로 해결하기

 

2.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진행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절차를 통해 진행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용하시는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주소가 뜰텐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후에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건확인 화면을 확인하실 수 가 있으실텐데요 . 여기서 법원을 선택 해주시고 당사자명에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사서류 진행에 대한 동의를 누른뒤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문서 작성을 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인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작성해주시고 완벽히 작성해주셨다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 목록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해주시고 저장하면 문서 작성은 끝납게 된답니다.

 

서류 작성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전에 준비했던 서류를 첨부해야자 가능한데요,

 

 

 

아까 준비했던 문서 5종류를 모두 첨부해주시고 소명서류라는 것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종류의 문서를 각 문서마다  각각의 이름으로 하나씩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항목에 체크를 하신 후에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드는 총 비용은 총 29,807원이라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음단계에서 결제까지 마치신 후에 마지막 단계인 문서제출을 눌러주시게 되면 개명 신청이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신청된 서류를 다시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 [서류제출] - [제출내역] 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니 잘 알 아두시면 됩니다

 


개명 허가 심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본인의 전과와 신용등을 조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명 신청 허가가 나게 된다면 담당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개명판정이 되고 나서 한달의 기간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신분증과 법원결정문을 지참하시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명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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