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확실히 알고가기

생활정보|2019. 10. 16. 01:10

종부세란 종합 부동산 세금의 줄임말인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대상은 추가로 세금이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자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 과세유형별 구분을 통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은 2차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제금액을 살펴보면은 위 표와 같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6억원이고,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은 80억원까지라고 나와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산의 용도에 따라 종부세의 과세구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예를 들어보자면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과세기준일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6월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전에 매매를 통해 명의를 양도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로서 위 과세대상 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세율은 아래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80% 에서 90%로 증가시켜졌는데요.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같이 세율도 인상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0.3% 포인트를 추가과세 하게 됩니다.




또한 80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는 전구간 0.2% 추가과세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믄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종부세 자동계산 항목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아래 사항에는 이 종부세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제명의로 집이두체 집사람 명의로 두채있는데 현재 사는집빼고 한체는 전세주고 두채는 월세로 계약대기입니다.아파트 네체 9억미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수입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세금신고 하라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신고해야할까요?




답변: 종부세신고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하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이번 5월에 해야 합니다. 아직 임대수입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3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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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2. 10억 아파트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오게 될까 궁금합니다.




1.취득세는 단독명의 공동 명의 차이 없는걸까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신고가액을 합산하면 동일하므로 부부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합산액은 동일하니 참고해주세요.



2. 보유세 즉 재산세 종부세는 단독명의일때와 부부공동명의일때 얼마나차이가 나게 될까요.




주택을 공유할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단독명의일 경우에 비하여는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지만 건축물과 토지의 공시가액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줄어들지는 계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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